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9-03-26 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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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에 진행된다.
▲ 서울남부지검이 1월14일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 KT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냈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모두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모두 4건 등 서 전 사장이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14일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전 KT전무를 구속했는데 김 전 전부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주도한 6건의 부정채용 외에도 더 많은 채용비리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이외에도 많은 유력인사들이 KT의 특혜채용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11억5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대, 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99명에게 불법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