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 국세청에 낸 증여세를 되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올해 1월 서 회장이 2013년과 2014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실상 부의 이전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과세 대상이 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줘 2013년과 2014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의약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전체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둔 매출 비중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이르렀다.
서 회장은 셀르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배주주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