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작년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04 16:29: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18년 중 위규 외국환 거래 조사·제재현황 및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작년 외환거래법 위반 1279건, 대부분은 신고와 보고의무 위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8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1279건 가운데 1215건을 행정제재하고 64건을 검찰에 넘겼다.

행정제재를 받은 1215건 가운데 664건(54.6%)에는 과태료, 453건(37.3%)에는 경고, 98건(8.1%)에는 거래정지를 처분했다.

의무 위반사항으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6.7%인 726건으로 집계됐다.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277건(21.7%), 보고 의무 위반은 240건(18.8%), 지급절차 의무 위반은 29건(2.3%), 등록 의무 위반은 7건(0.5%)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55.1%를 차지했다. 그밖에 부동산투자 201건(15.7%), 금전대차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반 주체는 기업 642곳, 개인 637명으로 비중이 비슷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2400~2550,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주목"
NH투자 "F&F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중국 사업 회복과 기온 급감 영향"
하나증권 "농심 해외법인 매출 성장 본격화, 내년 수출 5천억 돌파 전망"
하나증권 "글로벌 반도체주 호실적에 기대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목"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