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19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 NH농협손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등 과실나무(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 등 모두 30종이다.
과실나무 4종은 3월22일까지, 버섯 4종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2종은 11월29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과실나무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동상해), 햇볕 데임(일소) 피해 등 다양한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행보험은 버섯 4종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를 비롯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2019년부터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적과작업을 하기 전 또는 하고 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특약가입 없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시설작물과 관련해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피해율과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상기준을 변경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올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농림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재해 보장 품목과 보장 범위를 꾸준히 늘려 농가가 안심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