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총리는 2015년 경향신문이 보도한 성완종 전 회장의 ‘비타500’ 돈상자 전달 의혹이 허구라며 2018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보도로 국무총리에서 물러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고통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2015년 경향신문이 보도한 성완종 전 회장의 ‘비타500’ 돈상자 전달 의혹이 허구라며 2018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보도로 국무총리에서 물러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고통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