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에 ‘도 넘는 공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과 공동명의로 작성한 성명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부겸 박상기 "검경은 수사권 조정 놓고 도 넘는 공방 자제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 장관은 “2018년 6월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와 유사하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중국 공안화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의 움직임을 파악한 경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의 문건을 제출해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며 “검찰은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