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12-27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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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C등급으로 분류됐어야 할 아현지사를 D등급 통신시설로 지정한 것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과기부는 노 위원에게 제출한 ‘KT 법령위반 검토 현황’을 통해 “KT가 수립해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에는 C급 중요통신시설에 아현국사가 누락돼 있었다”며 “이는 방송통신발전법 36조 2항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 KT 기업로고.
노 위원에 따르면 KT 아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KT가 아현지사를 D등급으로 축소 분류했다.
KT 아현지사는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으로 통신 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걸쳐있게 되면서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다.
또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과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서울의 4분의 1 이상(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으로 확대됐지만 KT는 이 아현국사를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왔다.
KT 아현지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더라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장시간 통신장애와 소상공인 영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노 위원은 봤다.
과기부는 법 위반으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노 위원은 “아현지사의 화재는 명백한 KT의 불법에 따른 인재였다”며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 회장이 각종 구설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을 하는 등 국가통신망을 놓고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