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변호사로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천여 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062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와 함께 소송을 낸 강모씨 등 112명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
당시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다.
이 직원은 이 가운데 8천만여 건을 대출 중개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 지사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4년 2월 피해자 9천여 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강씨 등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KB국민카드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 및 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