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이 ‘음주난동’ 사건으로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문화체육부의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승마협회가 김 전 차장의 음주난동을 놓고 잘못된 징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김 전 차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승마협회는 당시 김 전 차장에게 ‘품위훼손’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김 전 차장은 2017년 4월 국내에서 열린 승마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2017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전 차장의 솜방망이 징계에 문제를 제기했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문체부는 특정 감사결과 김 전 차장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으로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노 의원은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놓고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