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정보’ 개념 도입을 추진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암호화하거나 사전에 결정된 항목과 연계해 다시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추가 정보를 적용하거나 결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활용과 데이터 규제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 3개를 연내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이 쓸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쓰이거나 제공될 수 있다.
가명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과 연관된 범위 안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면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형벌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등을 받게 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산업화 시대에 철광석과 같은 역할”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옮겨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를 국무총리 아래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는 다른 부처에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행정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비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금융정보는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 등을 아우른다.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이 비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받으면 금융거래 위주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예상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받는 대출의 특수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의 설립도 허용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정확하게 신용평가하는 것이 힘들어 이들이 보증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던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