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신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신 부장판사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넘겨받은 뇌물수수 의혹 판사들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개인정보를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하며 “검찰이 영장에 이 사람들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잘 보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등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