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게도 즉시연금 상품의 과소 지급액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민원인 A씨가 KDB생명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과소 지급액을 내줄 것을 요구한 안건과 관련해 KDB생명에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상품의 특성상 연금액에서 사업비를 뗀 뒤 적립금을 운용하는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DB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에 ‘연금 지급을 개시할 때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 기간에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약관에서 산출 방법서를 언급했다 해도 구체적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고객이 사업비를 떼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과소 지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KDB생명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보다 다소 자세한 약관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 적용했지만 추가 지급 권고를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권고를 민원인과 KDB생명에서 모두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