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세모그룹 유병언 장녀 유섬나의 징역 4년 확정

▲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2016년 6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함께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 기간 운영한 또 다른 회사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한 경영컨설팅회사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받은 24억8천만 원 전체를 재산상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19억4천만 원을 두고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다가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버티다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