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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박근혜 청와대가 농민 백남기 수술과정에 개입"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21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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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씨가 2015년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백씨의 치료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청 진상조사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청와대가 농민 백남기 수술과정에 개입"
▲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은 백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씨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해 약 세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진상조사위는 백 교수의 수술 집도에는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남영 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씨가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씨의 부검영장을 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빨간 우의는 백씨가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씨가 빨간 우의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백씨가 2016년 9월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백씨가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직후 빨간 우의의 신원을 확인해 폭행 혐의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2016년 3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경찰이 '빨간 우의 가격설'에 확신을 품지 못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경찰의 대응은 의문을 낳고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비롯해 경비계획, 병력 동원과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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