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가 앞으로 대출 광고를 할 때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새 지점을 낼 때 자본금 요건은 완화됐다.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이 하락할 때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는 완화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지점 추가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50% 완화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 원~120억 원을 증자해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