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분쟁조정건과 관련해 약관을 법리적으로 더 검토한 뒤 추가로 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 1건에 국한하며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같은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월12일 한화생명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연금액을 마저 지급하라며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고 줄 약관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반면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연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