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맺은 주식 매매계약의 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24일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승인심사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보완서류에는 DGB금융지주와 하이투자증권의 영업전략과 재무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주 및 증권사의 임원 현황 및 임원 변경사유 등이 담겼다.
금감원이 1월에 승인심사를 중단한 지 7개월 만에 DGB금융지주가 심사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DGB금융지주는 2017년 12월 금감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했지만 2018년 1월 금감원이 사업계획서 미비 및 영업전략 부재 등을 이유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중단했다.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혐의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깐깐해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새로 취임한 뒤 그룹 임원진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금융당국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도 마쳐 본격적으로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김 회장은 7월 초 재신임을 물었던 그룹 임원 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그룹에서 떠나보내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이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 심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존 경영진의 분명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SK증권을 인수하는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맞물려 시장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문턱을 올리면서 얼어붙었던 증권사의 인수합병이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대구 수성구청 펀드 투자의 손실 보전 의혹과 관련해 DGB금융지주까지 제재를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긍정적 신호다.
대구은행이 대구 수성구청에 펀드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DGB금융지주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맺은 주식매매계약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원래 3월 말까지였던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이다.
금감원의 심사 결과가 8월 말까지는 나와야 9월에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DGB금융지주와 하이투자증권의 주주총회 및 정관변경 등 인수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은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사법부의 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DGB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기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자금 조성 혐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원들도 여전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적 쇄신 차원에서 그룹을 떠나게 된 DGB금융그룹 임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꺼림칙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금감원이 이번 심사절차에서도 시간을 끌게 되면 사실상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2월 지주사로 전환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2년 안에 금융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를 그룹에서 떼어내야한다. 계약기간인 9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게 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