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김상조 현 위원장의 전임자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정위원장을 맡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정 전 위원장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하루가 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대기업 계열사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킨 뇌물수수 혐의, 2013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에 오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