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조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정황이 나왔다.
12일 민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10월 말 한글파일 형식의 메모인 ‘000086야당분석’ 문건을 작성했다.
‘000086야당분석’ 문건에는 현재 대법관 후보자인 김선수 변호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창익 정연순 장주영 송상교 변호사 등 민변 출신인 변호사 7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들 이름 위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문구도 쓰여있다.
민변은 이 7명이 국회 개헌특위 위원이나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당시 민변 출신의 법조인들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려던 것으로 풀이됐다.
민변 측은 이 문서에 일부 변호사 기수 및 소속 법무법인이 틀린데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단순하게 나열돼 있어 초벌문서일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민변의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찰 피해 등을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