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을 사외이사에 올린 사실을 놓고 항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외국인 임원의 불법 재직 논란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임원은 2010년 3월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며 “재직할 때부터 국토교통부 신고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 동안 사외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항공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뒤 임의적 취소사유로 개정됐다가 2012년 다시 필수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중순경 국내 항공사 8곳을 상대로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냈지만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놓고 제재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진에어 사례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법률 자문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관리 실태를 추가로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나오면 법률 검토를 거쳐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