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피의사실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5년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