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 원(특가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6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