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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 채용비리'로 전현직 은행장 4명 포함 모두 38명 기소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6-17 1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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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중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BNK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를 놓고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은행 채용비리'로 전현직 은행장 4명 포함 모두 38명 기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맞춰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 규정은 쌍벌 규정으로도 불리는데 위법 행위가 생기면 행위자 외에도 업무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KEB하나은행은 함 행장 등 5명이 불구속기소되고 2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전 행장 등 6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켰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이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부산은행은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기소되고 임직원 3명이 구속기소됐는데 이번 검찰수사에서 기소대상이 가장 많았다.

성 전 행장은 2012년 11월 5·6급 신입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송아무개 부산시 세정담당관으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담당관은 정아무개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으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해 편의 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전 행장에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아무개 부산은행 경영지원본부장 등 직원 4명은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딸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채용비리 7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인사부 직원들에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광주은행은 양아무개 전 광주은행 부행장과 서아무개 전 광주은행 부행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 부행장은 딸의 신입행원 면접에 직접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은 기소를 피했다. KB국민은행은 이아무개 전 KB국민은행 부행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됐고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애초 바라봤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으로 공모관계를 구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서울북부지검 등 검찰청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대검찰청은 재판에 들어간 채용비리 사건에 공소를 철저히 유지해 범죄행위에 사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발맞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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