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두고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사익을 위해 쓴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장씨가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줄 수 없으므로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놓고는 “김 전 차관이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