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피의자 4명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을 놓고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 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협력사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대응조직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을 뜻하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윤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인 함아무개씨, 노무사 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 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했다는 의혹을, 함씨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주도한 전 노조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윤 상무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씨와 함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요인으로 증거들이 거의 수집된 점 등을 꼽았다. 박씨는 일부 피의 사실을 놓고, 함씨는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
법원은 3일 윤 상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다시 윤 상무 구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4월30일 윤 상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