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 가격으로 일감을 따낸 하도급 기업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더 깎은 금광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광기업은 도로와 철도, 교량 등을 시공하는 건설사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한 뒤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과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6천 원을 더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인 하도급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며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방식을 악용해 최저가 응찰을 유도한 뒤 또 한 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