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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차명계좌 통한 탈세 막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02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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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차명계좌 통한 탈세 막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가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를 원천 방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차명계좌임이 밝혀지면 과징금과 차등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내용과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았다. 민병두 의원이 단장을 맡고 이학영, 박찬대, 김종민, 금태섭 의원이 TF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 위반을 적용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불법 차명계좌 일부에 과징금 부과를 이뤄냈다”며 “이건희 회장 27개 계좌에 3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차명계좌 사건 이후 미뤄져 왔던 정의가 10년 만에 실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돼 왔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 성과를 남겼다”며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재벌, 권력층 등 일부 기득권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 전체에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차 과세 규모는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애매하고 무원칙한 해석을 바로잡아 이후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및 불법적 재산은닉의 길을 원척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뚜렷한 금융개혁이자 재벌개혁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는 과징금 및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차등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계좌 개설일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서 과세가 이뤄져 차명계좌 적발 이후 사실상 1년치만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 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해 34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돼 과징금 조항이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차명계좌가 실명전환까지 지급·상환·환급·환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과실 없이 과징금이나 차등과세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차등과세는 실제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행진은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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