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3.0~3.2% 대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대출에 과도하게 몰린 대출자들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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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한다.
우선 적용대상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2조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42조 원 가운데 20조 원을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한도를 더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려고 한다.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액의 최대 1.5%)도 면제해 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나중에 금리를 인상할 때 가계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며 “단기 일시상환 위주로 나간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현재 80% 가량이 변동금리 상품이다. 대출액은 모두 200조 원 규모다. 대출자들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는 판단을 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기준금리가 3.25%에서 2.0%로 내리면서 연간 이자상환 부담이 100만 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변동금리 대출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공해야 더 많은 대출자를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으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3.20~3.45%)이나 적격대출(3.23~4.14)보다 금리를 낮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내놓는다. 대출자들은 1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정액씩 나눠 갚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