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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이 불안하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연계 무산될 듯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22 1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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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연계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표 시한인 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방송법 처리, ‘드루킹 사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한까지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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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서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토론하기 직전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내일이라도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절차와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을 이유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을 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되지 않으면 6월13일 개헌안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개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연기하면 된다.

여야가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개헌을 해야한다는 대명제 자체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다가 국민들도 개헌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개헌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개헌 시기에 집착하면 될 개헌도 안 된다”며 “개헌 시기보다는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은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실무작업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 시한이 연장되고 그 안에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여야는 개헌안 발의 시한인 5월4일까지 협상할 시간을 얻게 된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등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 때까지 개정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당의 공세가 6.13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개헌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각종 국정 이슈를 모두 덮어버릴 수 있는 개헌 논의를 계속 끌고가기에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7일 국회 5당 대표와 연 오찬에서 “개헌은 정국의 블랙홀”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지 못하면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안 철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는 5월24일까지 이 개헌안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

헌법 제130조 1항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98석)을 넘는 116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의 추천수가 30만 건을 넘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조만간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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