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을 열다가 옆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넓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형 주차장에서 주차공간폭의 최소 기준이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일반형 주차장의 대상차종은 중형 및 중형 SUV다.
확장형 주차장도 주차 폭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넓어진다. 대형차, 대형SUV, 승합차· 소형트럭 등이 대상 차종이다.
이른바 ‘문콕사고’는 보험청구 기준으로 2014년 2200여 건이었는데 2015년에 2600여 건, 2016년에는 3400여 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차단위구획은 해외와 비교해 크기가 협소해서 그동안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차단위구획을 넓히면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의 효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개정안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을 때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모델링사업에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울 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