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여권 반납을 요구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1월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2월8일에 두 번째 기일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김 전 회장의 공조수사를 의뢰하고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김 전 회장 여권 무효화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월 말 미국 비자가 만료되면 여권의 효력이 없어져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 비서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2~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과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A씨가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해 9월21일 회장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