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테슬라 상장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려 코스닥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지수를 코스피200지수에서 코스피 상장종목과 코스닥 상장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바꾸도록 권고한다. 코스피-코스닥 혼합지수는 한국거래소가 개발하고 있다.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 투자형’을 신설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의 차익거래와 관련된 세제유인도 마련한다. 차익거래란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를 뜻한다.
구체적 세제지원방안은 내년 1월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담기로 했다.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테슬라 상장제도를 손질해 기존 테슬라 상장요건(시가총액 500억 원,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등) 외에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만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확대한다.
테슬라 상장제도는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상장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상장 주관사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상장주관사는 적자 기업을 상장할 경우 상장한 뒤 3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사줘야한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에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게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의무투자비율을 조정하는 등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상장한지 3년이 안 된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종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