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진행, "구속기간 고려하면 공판 못 늦춰"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8 11:30: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재판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열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궐석재판 진행, "구속기간 고려하면 공판 못 늦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제 안내문을 통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27일 재판에서 허리통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하루 연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