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국가정보원 전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과장급 전 간부 장모씨와 황모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7년 9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당시 2007년에서 2009년에 심리전단 소속으로 다수의 민간인 댓글부대(외곽팀)를 관리했다. 이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유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외곽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외곽팀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을 허위로 꾸며 보고하며 활동비를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2013년 원 전 원장의 1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외곽팀의 존재를 숨기려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