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이 유통업계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4일 공정위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영향을 놓고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영효율화로 극복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대규모유통법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 “월 2회 휴무에 들어갈 수 있어 롯데와 이마트 등 각 업체별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1~2%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입점업체 보호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휴무 시 오히려 입점업체들의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월 2회 휴무 도입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봤다.
유통사가 판촉행사 인건비를 납품사와 분담하도록 한 것을 놓고는 “입점업체 판촉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판촉과 마트 전체매출의 상관관계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행위의 금지를 놓고도 유통업체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으로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원가변동 시 납품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납품가격 원가연동의 경우 유통업체가 소비자가격 조정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박 연구원은 “경쟁사와 동일 조건이고 생필품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가로 전가가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