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용기와 용량을 부풀려 광고한 생과일주스전문점 쥬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용기와 용량이 1리터(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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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제 쥬씨 대표. |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회사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약 780개, 매출은 433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20일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쥬스 3800원 △1L 쥬스 2800원 △생과일 쥬스원 1L 2800 등으로 표시해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주스의 용기 크기는 830밀리리터(ml)였고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표시와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쥬씨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다만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사안이 또 다시 반복된 것처럼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과 같이 악의적인 비방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