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억 원대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억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방해로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로는 삼성전자(4억 원), CJ제일제당(3억4천만 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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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철강제품 담합혐의를 잡고 증거를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사내 이메일과 전산파일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 '전산자료 삭제·은닉·변경 금지'를 알렸고 현대제철 직원들은 이에 동의했지만 이들 두 직원은 파일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올해 2월 이뤄진 2차 현장조사에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현황을 숨겼다. 이 팀은 2명의 직원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최소 11명의 직원이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알고 증거자료가 있는 외부저장장치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 뒤 외부저장장치를 확인해본 결과 1천여 개 이상의 파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