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분사 이후에도 단일노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법인별로 개별교섭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지난해 임단협도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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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3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3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4사1노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조규약을 개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대의원 148명 가운데 145명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104명(71%)이 규약 개정안에 찬성했다.
노조는 21일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단일노조체제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으나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40%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노조규약을 개정하려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는 “분할하는 4개 회사의 조합원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며 “회사의 사업분할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규약개정과 상관없이 4사1노조 형태를 수용하지 않고 각 신설법인에서 개별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