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적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를 공통 운용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이슈브리프 '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표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이슈브리프 '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간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공적기금은 67개로 2024년 말 기준 약 3048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률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규정이 명시된 기금은 단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금 자체 운용지침에 ESG 고려 관련 내용을 반영한 기금은 30개가 넘고 실제 운용에서 ESG 고려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이를 공적기금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ESG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1,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22개 기금에 ESG 고려를 반영하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등 4건에 그쳤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개별 기금법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재정법에 모든 공적기금이 적용받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한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정책팀장은 "모든 공적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공적기금 전체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금융자산 투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융자·보증·출연·사업 등 기금 운용 전반에 적용해야 공적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