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일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은행의 대출한도 축소 및 취급 중단 사전에 안내 추진, "위험요인 주시"

▲ 금융감독원이 4일 열린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예금·대출·투자 상품의 취급 중단·변경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안내 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여 소비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파악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일부 은행만 취급 중단이나 조건 변경 1~2영업일 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는 대출 가수요나 쏠림현상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새로운 방침을 도입하고 안내 기간과 방법은 은행권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 점도 지적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모집한 자금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목표수익률에 이르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바꿔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협의회는 펀드신고서에 투자 유의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사가 판매수수료 부담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보험상품 박람회 영업에서 설명의무 미이행과 대리청약 같은 불법 영업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추가 암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업권별 주요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