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빠르게 확보한다, 절차 줄이고 온라인 접수 도입

▲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 주요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도권 500호 혹은 규제지역 200호(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사옥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와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 이력이 있는 물건은 신청할 수 없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여건,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한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사전심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로 마련한 ‘입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원회가 적합한 입지라고 판단하면 기존 서류 심의 절차는 통과 처리된다. 나중에 있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올해 안에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9월15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조경숙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속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민간의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