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미흡사례와 구체적 점검기준 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업무 담당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 의결권 행사 등은 기본 업무인데도 주주활동에 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면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운용사 285곳 가운데 121곳(42.4%)은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 의결권 행사 사유를 동일하게 일괄 기재한 중복 기재율은 대형사(11.6%)보다 중·소형 운용사(31.1%)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밖에 의안에 일괄적으로 찬성(86곳)하거나 일괄적으로 의결권을 불행사(50곳)한 운용사도 많았다.
반면 공모 자산운용사에서 수탁자책임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한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점검 대상 공모 자산운용사 67곳 가운데 수탁자책임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운용사는 2025년 36곳에서 올해 40곳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핵심성과지표(KPI)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운용사도 12곳에서 20곳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결권 점검 결과와 모범·미흡사례를 발표해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업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미흡사례와 구체적 점검기준 등을 공유했다.
▲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을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업무 담당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 의결권 행사 등은 기본 업무인데도 주주활동에 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면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운용사 285곳 가운데 121곳(42.4%)은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과 같이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 의결권 행사 사유를 동일하게 일괄 기재한 중복 기재율은 대형사(11.6%)보다 중·소형 운용사(31.1%)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밖에 의안에 일괄적으로 찬성(86곳)하거나 일괄적으로 의결권을 불행사(50곳)한 운용사도 많았다.
반면 공모 자산운용사에서 수탁자책임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한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점검 대상 공모 자산운용사 67곳 가운데 수탁자책임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운용사는 2025년 36곳에서 올해 40곳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핵심성과지표(KPI)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운용사도 12곳에서 20곳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결권 점검 결과와 모범·미흡사례를 발표해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업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