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급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 동안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끝나고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가운데 최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를 두고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최 후보자가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최 후보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것을 두고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을 받은 이력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 후보자를 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한병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도 추천된 인사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지난 20일 국회가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며 국회는 이들 3명을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 가운데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막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초대 감찰관으로 취임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중 2016년 9월 물러났고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자리가 약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서 장기간 멈춰 있던 제도 정상화에 속도를 내왔다. 자신의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으로, 정치권에서는 9월 초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권석천 기자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 동안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끝나고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관련 언론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가운데 최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를 두고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최 후보자가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최 후보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것을 두고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을 받은 이력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 후보자를 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한병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도 추천된 인사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지난 20일 국회가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며 국회는 이들 3명을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 가운데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막고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초대 감찰관으로 취임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중 2016년 9월 물러났고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자리가 약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서 장기간 멈춰 있던 제도 정상화에 속도를 내왔다. 자신의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으로, 정치권에서는 9월 초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