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표준이 20억 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2025년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가운데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 세액공제액은 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종부세 제도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더 많이 줄여주는 것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2024년 182억 원보다 153.2%(279억 원) 증가했다.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의 공제액은 2021년 681억 원을 기록한 뒤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고령자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율을 합산할 수 있지만 전체 공제율은 80%를 넘을 수 없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과세표준 20억 원은 집값이 20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 12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출한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45억3천만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추정 시세는 아파트가 약 65억7천만 원, 단독주택은 약 84억6천만 원이다.
지난해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체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2025년 개인과 법인을 합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3만8439명이었다.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대상자는 이 가운데 8399명으로 1.6%였다.
반면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에서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받은 공제액은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액 2071억 원의 22.2%에 이르렀다. 이 비중은 2024년 13.1%에서 9.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있는 주택에 적용된 세액공제액이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공제액이 늘어난 것과 달리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대상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감소했다.
이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5570만 원으로 2024년보다 1681만 원(23.2%) 줄었다. 결정세액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뒤 납세자에게 실제로 부과된 금액이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대상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약 1만 원 증가한 159만 원이었다.
지난해 과세표준 14억 원을 넘는 주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세액공제액은 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327억 원(77.6%) 늘었다. 과세표준 14억 원은 아파트 약 51억 원, 단독주택 약 65억 원의 시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과 공제 방식의 차이도 실제 결정세액에 반영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으면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1.3%,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차이는 과세표준 25억 원 초과 구간에서 1.5%포인트, 5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0%포인트, 94억 원 초과 구간에서 2.3%포인트로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인당 결정세액은 1주택자보다 4194만 원 많았다. 두 집단의 세액 차이는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서 2120만 원, 14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에서 1064만 원이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평균 결정세액이 938만 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 원 많았다.
기본공제액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납세자는 9억 원으로 다르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역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종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장은파 기자
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2025년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가운데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 세액공제액은 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종부세 제도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더 많이 줄여주는 것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 2025년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가운데 2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된 세액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24년 182억 원보다 153.2%(279억 원) 증가했다.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의 공제액은 2021년 681억 원을 기록한 뒤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공제를,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는 제도를 말한다.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 고령자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율을 합산할 수 있지만 전체 공제율은 80%를 넘을 수 없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과세표준 20억 원은 집값이 20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 12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출한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45억3천만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추정 시세는 아파트가 약 65억7천만 원, 단독주택은 약 84억6천만 원이다.
지난해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체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2025년 개인과 법인을 합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3만8439명이었다.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대상자는 이 가운데 8399명으로 1.6%였다.
반면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에서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받은 공제액은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액 2071억 원의 22.2%에 이르렀다. 이 비중은 2024년 13.1%에서 9.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있는 주택에 적용된 세액공제액이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공제액이 늘어난 것과 달리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대상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감소했다.
이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5570만 원으로 2024년보다 1681만 원(23.2%) 줄었다. 결정세액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뒤 납세자에게 실제로 부과된 금액이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대상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약 1만 원 증가한 159만 원이었다.
지난해 과세표준 14억 원을 넘는 주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세액공제액은 74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327억 원(77.6%) 늘었다. 과세표준 14억 원은 아파트 약 51억 원, 단독주택 약 65억 원의 시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과 공제 방식의 차이도 실제 결정세액에 반영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으면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1.3%,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차이는 과세표준 25억 원 초과 구간에서 1.5%포인트, 5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0%포인트, 94억 원 초과 구간에서 2.3%포인트로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인당 결정세액은 1주택자보다 4194만 원 많았다. 두 집단의 세액 차이는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서 2120만 원, 14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에서 1064만 원이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평균 결정세액이 938만 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 원 많았다.
기본공제액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납세자는 9억 원으로 다르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역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종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