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하 직원들을 알선해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금감원은 박씨가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현대차증권 임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민정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금감원은 박씨가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현대차증권 임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