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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빨간불, 금융계열사 인사 난기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2-24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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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인사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제재를 내리면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최종징계가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삼성생명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인사 어떻게 되나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징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불확실해지면서 이런 기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빨간불, 금융계열사 인사 난기류  
▲ (왼쪽부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삼성생명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삼성화재와 삼성카드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면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면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 동안 금융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총수 구속과 특검 수사로 그룹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안정적 인사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변화에 중점을 두고 큰 폭의 인사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으로 미래전략실을 조기에 해체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열사별로 자율경영과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삼성 금융계열사를 이끄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경우 안 사장과 원 사장의 연쇄이동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안 사장이 삼성생명 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창수 연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김 사장이 연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문제는 임원 문책경고의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진웅섭 원장이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점을 감안하면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융사 임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제재는 주의와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집행정지, 해임권고 등인데 주의~문책경고까지 금융감독원 전결사항이고 업무집행정지와 해임권고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금감원장의 전결사항도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함께 발표된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최종징계를 언제 확정하는 지가 김 사장의 연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주주총회는 3월24일 열리고 금융위의 3월 정례회의는 3월8일과 22일에 각각 잡혀있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주총이 열리기 전에 징계를 확정하면 김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삼성 주총 이후에 징계가 결정된다면 김 사장이 연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총에서 흠결이 발생한 김 사장의 연임안을 의결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체적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3월 일정은 잡혀있지만 최종 징계가 언제 확정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 지급할까

삼성생명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최종징계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빨간불, 금융계열사 인사 난기류  
▲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대법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 다퉈도 승산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임원제재와 관련해 법원에서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최종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진웅섭 원장에게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징계수위가 낮아진 만큼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최종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총 안건 변경과 징계 대응방안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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