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통신사업자가 앞으로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통신사 최적 요금제 추천 의무화' '불법 개통시 등록 취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의결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사업자의 불법 개통 관련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사는 해킹 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운용해야 하며,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