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실태 평가결과 발표, 3곳 중 1곳 '취약'

▲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실태 평가결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가운데 ‘우수·양호’는 38.6%, ‘취약·위험’은 29.3%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평가결과 관리 상황이 양극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보험업법에 따라 소속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인 대형 GA 75곳이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 평가 실시 뒤 올해 처음 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2024년 기준 대형 GA 평균 내부통제 등급은 ‘3등급(보통)’으로 파악됐다. 

평가대상 GA 가운데 ‘1~2등급(우수·양호)’은 38.6%(29개사), ‘3등급(보통)’은 32.0%(24개사), ‘4~5등급(취약·위험)’은 29.3%(22개사)로 나타났다.

규모에 따라 나눠보면 소속 설계사 1천 명 미만인 GA에서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52.0%로 1천 명 이상인 GA(30.0%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GA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지사형 대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높았다.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사형은 지사나 지점들이 연합해 조직돼 있고 대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GA를 말한다. 자회사형은 GA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보험회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 오너형은 지점이 예산, 조직 등 경영에 관해 본점의 통제를 받는 형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2026년도 검사대상 GA 선정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는 GA에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책임감 있게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GA가 내부통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감경하지 않고, 의도적이고 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 범위 안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수준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