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안 수락 여부에 대해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서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조정안은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조정안이 성립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안은 불성립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KT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를 조사하고 있으며, BPF도어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