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21일 오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성울고법 가사 1부에 배당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가사1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와 이혜란·조인 고법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청주지법원장, 2023년 수원고법원장을 지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현재 민사23부와 가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된 자산을 노 관장 측 기여분에 반영해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원 기자